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20. 4. 29. 14:44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며, 빨간 날이 아닙니다. 즉,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휴무에 해당되며 만약 이날 일을 하게 된다면 특근비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별로 특별 휴무를 지정하는 곳도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을 알고 싶은 분들이 존재하기에, 간단하게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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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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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며,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자 제정한 것인데요.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날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도 노동절 (MAY – DAY)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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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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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23년 5월 1일에 2천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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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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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58년 3월 10일에 노동절이 생기게 됐고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다시 5월 1일로 정해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시행은 197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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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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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은 일단 일반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주식 시장, 보험사, 증권사들은 모두 휴무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은행 업무를 봐야한다면 그 전에 처리해야 하며, 아니면 다음날 가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관공서 내에 있다면 이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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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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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의 경우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기 때문에 휴무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한다면 미리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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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우 개인 병원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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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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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시군구청, 주민센터,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휴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 휴가”를 진행해서 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할 일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헛걸음 하지 않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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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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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 같은 곳은 휴무가 아니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돼서 휴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날 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교사는 특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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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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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인 우체국의 경우 일반우편, 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되지만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택배역시 중단되지만 외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일부 택배가 배달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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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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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체의 택배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배송에 있어서는 평상시와 똑같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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