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20. 5. 16. 13:38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전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로써,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방지법 투표에서도 188명중 18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을 만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찬성을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n번방 방지법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1.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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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의 골자는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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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임을 알고도 간음을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기준이 16세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13~16세일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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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 개인의 카톡, 이메일 등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이러한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이 또한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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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적검열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방통위가 정확히 말한 것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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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URL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라고 한 것이죠. 즉, 카카오톡과 같은 1대1대화나 문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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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 간에 주고받은 불법 영상물은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블로그, 카페, 오픈 채팅방 등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만이 관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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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n번방 방지법이 나왔을 때 사업자는 AI 기술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감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방통위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의 요청을 통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할 의무는 있지만 사업자가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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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는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생겨서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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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텔레그램 n번방처럼 접근이 어려운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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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러한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운다는 것은 맞습니다. 심의를 거쳐 기업에게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것인데, 과연 영상물 삭제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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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n번방 방지법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지금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시와 검열 보다는 이것이 제대로 실행될까 하는 의심인거죠. 뭔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급하게 만든듯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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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그와 관련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립한 후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언제부턴가 법을 필요가 아닌,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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