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완벽하게 이해하기

직장인들은 주말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주말이 오거나 

그 밖의 공휴일이 온다면 

없던 생기도 살아나곤 합니다

그런데 법정 공휴일 말고도 직장인들에게는 

보너스 휴가가 하루 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원래는 310일이었으나 

세계적으로 5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비록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무급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그렇다면 51일에 출근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불법도 아닙니다.

만약 출근을 하게 되면 

보통 50%의 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이것을 어길시 불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수당은 시급(일급)과 

월급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시급(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임금100% 

+휴일가산수당50%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

150%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마시고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1) 시급제의 경우 40,000원어치 일을 했다고 하면 

        250%1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ex2) 월급제의 경우 시급 10,000원을 받는 김모씨가

         6시간을 일했다면 

         휴일급여 60,000 + 가산수당 30,000(60,000X0,5) 

         총 90000원을 월급 외로 더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5명 이하의 소기업의 경우 

출근을 하고 임금을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불법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일 근로자의 날에 

휴무자와 근무자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무

5인 이상기업, 은행, 병원(병원장 재량)


근무

종합병원, 학교, 공무원

우체국, //구청의 공공기관 등

 

참고로 설날이나 추석 

그리고 이번 201957일의 대체휴무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날 출근을 한다고 해서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약 쉬고 싶다면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쉴 수 있는 것이죠

천사 같은 사장님이 대체휴무지만 

그냥 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거의 드물죠.ㅎㅎ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법정공휴일과 같은 날에는 

그냥 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하루 나온다고 해서 

삶이 완전 윤택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말까지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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