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를 하는 이유

 

2019년에도

˙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4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남창원시 성산구, 경남 통영시 고성군

2곳에서 실시되었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

3곳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아직 선거 시즌도 아닌데

갑자기 웬 투표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로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공석이 생기게 될 때

다시 뽑는 선거를 뜻합니다.

 

언뜻 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같은 말 인 것 같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뽑는 이유가 다른 거죠.

 

 

1.재선거(再選擧)

재선거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

당선이 취소되었을 때

 

당선자가 임기 전에

사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정을 받았을 때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주로 대리투표 또는 뇌물청탁등의

원인이 많습니다.

 

 

2. 보궐선거(補闕選擧)

보궐선거는

선거는 위법하지 않게 잘 해서

당선이 되었으나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개인 사유로 사퇴를 해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 ˙ 보궐선거는

언제 실시할까요?

사퇴 즉시 준비에 들어가서

바로 선거활동을 할까요?

 

재보궐선거도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런 다음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43일(수)에

실시하게 된 것이에요.

 

 

재보궐선거의 경우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돼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당선이 결정이 된 시점부터

바로 임기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적기 때문에

투표율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비록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내가 해당하는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면

큰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해도 투표를 하고 욕 해야지

투표도 안 하고 욕을 한다면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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