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20. 8. 26. 09:59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를 천년만년 다닐 것 같아도 사람이 살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내가 그만 다니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데, 그만 둬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후자의 경우를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입에 풀칠할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알아볼 때까지 나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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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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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기간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초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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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계속 해줘야합니다. 실직을 했는데, 구직하는 액션이 없다면 중간에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려면 구직활동 증명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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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내 의지로 퇴사한 게 아니더라도 만약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항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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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실업여부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교육 → 수급자격인정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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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퇴사를 하기 전에는 고용자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직장에 요청합니다. 실업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용자격보험 자격상실여부, 이직확인 여부에 체크합니다. 이직사유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으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데요. 바로 전면에 구직신청 버튼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작성해야 할 것들을 작성해 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여기까지 했으면 수급자격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항목에 있는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완료해야하고, 2주 안에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한 후에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신청까지 완료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게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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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
보통 구직을 준비 중에 있다고 증명하는 방법은 면접을 보러 갈 때 고용노동부 센터에서 주는 간단한 양식을 면접관에게 제출한 후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분이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찜찜하신 분들은 불합격시 다시 찾아가서 작성을 부탁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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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
만약 모든 조건이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받던 급여의 60~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어서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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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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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돼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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