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20. 10. 5. 10:47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삶의 패턴만 달라졌다면 상관없지만 이곳저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과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생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알바를 구하는 곳도 적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2021년 최저임금도 상승폭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알바를 구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감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일단 최저임금이라 함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고용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보면 2014년에는 7.2%, 2015년에는 7.1%, 2016년에는 8.1%, 2017년에는 7.3%,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 2020년에는 2.9%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5%를 기록하면서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를 보여주었죠.
2020년의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지만 1.5%상승했으니,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30원이 오른 수준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1년 최저임금은 전과 같이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컸기 때문이죠. 노동계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2021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작정 올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나마 1.5%라도 상승이 되어 여기에 만족해야하고, 현 상황에서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 주휴수당은 무엇?
사실 최저임금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휴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된다면 꼭 받아야 하는 거지만 대부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의 개념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기간에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5일 또는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죠.
즉,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1일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했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긴 했지만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다면 다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우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