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세금계산법 (feat.로또세금계산기)

로또 (lotto)를 매주 하지 않으시는 분도 

한 번쯤은 사본 적 있으시죠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로또를 구입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5등도 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로또는 2002년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 저녁 8시마다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설이니 뭐니 말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그게 중허겠습니까... 

어쨌든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은 로또 당첨이니까요.





비록 로또는 당첨된 적 없지만 

오늘은 로또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알아요? 정성이 갸륵해서 

나중에 당첨되게 해줄지...

 

로또는 소득세법 21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복권당첨금이 3억 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고


복권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만 원 이하: 세금 없음

5만원 초과 3억 원이하: 세율22% 

   (소득세20%+주민세2%)

3억원초과세율33% (소득세30%+주민세3%)

 

ex)1억 원 당첨

1억의 22%, 2,200만원을 제외하면 

7,800만원 수령

 

ex)407억 원 당첨(역대 최고 1등 당첨금)

407억의 33%, 134억을 제외하면 

273 수령

 

그런데 세율의 경우 정확히 

22%, 33%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또 세금에 대해 계산하는 법을 알아도 

이게 맞나 확신이 안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로또세금계산기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로또세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많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맘에 드는 곳에 들어가 계산하면 됩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로또세금계산기

2곳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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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세금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마치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계산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잠시지만, 굉장히 행복하네요...

월급으로만 살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노력 없는 대가보다는 

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에 

로또 당첨을 바라며 살진 않겠습니다.

빨리 다음주 토요일 

저녁8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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