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20. 3. 30. 19:20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의 행복한 삶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외출이 제한되다 보니,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이로 인해 답답함이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집에만 있으니, 소비생활도 줄어들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의 활성화 도모와 위로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기로 결정 했는데요. 당정청이 합의를 이끌어내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3월 30일 오전 드디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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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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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소득하위70% 즉,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를 단순 계산시 총 1400만 가구가 해당되며, 인원수로 할 경우 3천 5백만 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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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5000만이라고 했을 때 거의 고소득층만 빼고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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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모두의 월급을 합쳐 712만원 이하라면 총 1.000.000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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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가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적어질 것이고 대략적으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인 가구 이상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쨌든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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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득하위 70%이하 즉, 중위소득 150%이하를 가구별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263만 6000원, 2인 가구는 448만 8000원, 3인 가구는 580만 6000원, 4인 가구는 712만 4000원입니다. 거의 웬만한 가정에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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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주진 않습니다. 처음엔 이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여,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전자 화폐 등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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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기에 그안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그 기간 안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모될 것입니다.
3. 지급시기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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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15일 총선 직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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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급시기가 되더라도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 신청도 개인정보 동의서와 재난지원금 신청서 2가지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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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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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정이 되었으므로 총선 이후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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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4월 15일(수)이므로 그 전까지는 편하게 계시다가 이후로 발표되는 기사들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괜히 넋 놓고 있다가 놓치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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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진정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정된 사항이니 만큼 받아갈 수 있는 분들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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