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정리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만큼 

은근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험, 오일류, 유류비, 부품 등 

유지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나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위반사항으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2년에 한 번꼴로 

뭐가 그렇게 걸리는지...

그런데 알고도 걸리는 경우엔 덜 억울하겠지만 

모르고 걸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범칙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정차 위반

일반도로 : 40,000

어린이보호구역 : 80,000


 

2. 신호위반

일반도로 : 60,000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

 

3. 음주운전 위반

알콜농도(0.05~0.1) : 150~300만원

알콜농도(0.1~0.2) : 300~500만원

알콜농도(0.2이상) : 500만 원 이상 및 구속수사

 

4. 기타

신분확인 거부 : 30,000

          ➁고인물을 튀게 함 : 20,000

불법유턴 : 60,000

안전띠미착용 : 30,000

애완견을 안고 운전 : 40,000

짙은 선팅 : 20,000

정지선위반: 60,000

끼어들기 : 30,000

 


5. 속도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규정속도 외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규정속도는 30~110km/h 로 다양하죠.

그럼 초과할 때마다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규정속도: 

+20km/h 40,000

 +40km/h 70,000

   +60km/h 100,000

          +60km/h 초과 130,000


예를 들어 80km/h 거리에서 

120km/h가 찍혔다면 

70,000원의 벌금을 내야하는거죠

그러니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은 

속도를 맞췄다고 안심하지 말고

안전 빵으로 10~20km/h는 더 낮춰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번외로 벌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정지40일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벌점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에 걸렸는데 그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내는 바람에 벌점이 15점 쌓이게 되어 

45점으로 40일간 면허정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 

20일 감면해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잘못한 건 둘째 치고 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벌점을 안 받아서 

정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웬만하면 과태료로 내세요

만원 아끼려다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으니까요.ㅎ 

 


이렇게 교통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칙금만큼 아까운 것도 없는데요

우리 모두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해요.




혹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다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연관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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