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정리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19. 3. 10. 22:25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만큼
은근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험, 오일류, 유류비, 부품 등
유지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나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위반사항으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2년에 한 번꼴로
뭐가 그렇게 걸리는지...
그런데 알고도 걸리는 경우엔 덜 억울하겠지만
모르고 걸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범칙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주·정차 위반
➀ 일반도로 : 40,000원
➁ 어린이보호구역 : 80,000원
2. 신호위반
➀ 일반도로 : 60,000원
➁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3. 음주운전 위반
➀알콜농도(0.05~0.1) : 150~300만원
➁알콜농도(0.1~0.2) : 300~500만원
➂알콜농도(0.2이상) : 500만 원 이상 및 구속수사
4. 기타
➀신분확인 거부 : 30,000원
➁고인물을 튀게 함 : 20,000원
➂불법유턴 : 60,000원
➃안전띠미착용 : 30,000원
➄애완견을 안고 운전 : 40,000원
➅짙은 선팅 : 20,000원
➆정지선위반: 60,000원
➇끼어들기 : 30,000원
5. 속도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규정속도 외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규정속도는 30~110km/h 로 다양하죠.
그럼 초과할 때마다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규정속도:
+20km/h →40,000원
+40km/h →70,000원
+60km/h →100,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예를 들어 80km/h 거리에서
120km/h가 찍혔다면
70,000원의 벌금을 내야하는거죠.
그러니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은
속도를 맞췄다고 안심하지 말고,
안전 빵으로 10~20km/h는 더 낮춰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번외로 벌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정지40일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벌점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에 걸렸는데 그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내는 바람에 벌점이 15점 쌓이게 되어
45점으로 40일간 면허정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
20일 감면해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잘못한 건 둘째 치고 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벌점을 안 받아서
정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웬만하면 과태료로 내세요.
만원 아끼려다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으니까요.ㅎ
이렇게 교통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칙금만큼 아까운 것도 없는데요.
우리 모두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해요.
혹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다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연관글>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