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19. 3. 11. 21:25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잘 지켜야지 지켜야지 하면서도
실수로 어길 때가 많고,
더 최악으로는 금액을 지불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요.
그 중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데 범칙금과 과태료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를
경찰에게 직접 걸려 부과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범칙금에 벌점이 있다면
벌점도 쌓이게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인단속기와 같은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부과되므로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조금 더 비쌉니다.
납부기한을 어길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이
더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범칙금의 경우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제때하지 않고 너무 길어지면
번호판이나 차량이 압류까지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접하게 될
범칙금 고지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파파라치나 무인 단속기에 걸려
집으로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받게 되실 텐데요...(악담)
① 모든지 내라고 할 때 내는 게
가장 깔끔하죠.
② "위반운전자 확인" 의 경우
내가 운전을 했다고 시인하며
범칙금을 내는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고지서를 들고
지구대나 경찰서에 가서 내야합니다.
③ "위반운전자 미 확인" 의 경우
내가 직접 운전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했더라도 안 했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요?
저 고지서의 경우 범칙금에 벌점이 없죠?
그럼 깔끔하게 범칙금을 내면 됩니다.
어차피 벌점도 없고, 제일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범칙금에 벌점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절대 범칙금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기록도 남게 되고, 중요한 건 벌점이 쌓이게 되어
1년 안에 40점 이상이 되면 40일 면허정지,
45일이면 45일면허정지가 되니까요.
벌점은 1년이 지났다고 완전 없어지지 않고,
2년 안에 121점인가 누적이 되면
정지나 취소까지 갈 수도 있으니,
아예 쌓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튼 몇 푼 아끼려다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
고지서를 잘 확인하셔서 벌점이 있다면
꼭 과태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벌점이 쌓여서 정지가 되었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해서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1차는 20일 2차는 30일로
최대 50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의 경우 바로 되지 않고,
경찰서에 가시면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고 최대한 빨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면
40일 뻐기면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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