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휴일 집중분석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을 뽑으라면 빨간 날 일 것입니다

정식명칭으로는 법정공휴일인데요

우리들은 빨간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곤 합니다



그런 만큼 2019년 법정공휴일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달()도 있을 수 있으니 

노약자나 어린이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양력으로 맞는 새해죠

출발을 산뜻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24~6일(,,): 

음력으로 맞는 새해입니다

5()이 설날이다 보니 

월요일과 수요일이 각각 빨간날로 지정됩니다.


31():

민족운동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4:

4월은 안타깝게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5일이 식목일이었으나 

없어졌죠.


56(): 

5월5일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 입니다.

5월은 대참사의 달이기도 한데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일요일입니다

게다가 12일도 석가탄신일이지만 

또 일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인정되지만

석가탄신일은 없는 것이죠

직장인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공휴일이 없는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6():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7

7월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17일에 제헌절이 있긴 했지만 

이 역시 없어졌죠.


815():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912~14(,,): 

추수를 감사하는 추석입니다

13()이 추석이다 보니 

목요일과 토요일이 빨간날로 지정됩니다.


103(), 9():

3일은 우리나의 개국기념일 개천절이며 

9일은 한국의 자랑인 

한글을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었지만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11

11월도 빨간날이 없습니다.


1225():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번외로 

51()의 경우 근로자의 날입이다

이 날은 회사원들에게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101()의 경우 국군의 날이므로 

국군장병들은 아침에 간단한 행사 후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빨간날이 안타깝게 포진돼 있는 달도 있지만 

다른 빨간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봅시다

살다보면 작년과 같이 

황금연휴 가 올지 누가 알겠어요.


 

참고로 2019년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포함해서 66일입니다

365일 중 299일이 평일이고 

66일이 빨간 날 인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선진국이 돼서 

법정공휴일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그게 선진국과 관련된 건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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