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휴일 집중분석
- ● 소소한 일상 Daily Life/나의 이야기 My Story
- 2019. 3. 12. 21:55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을 뽑으라면 빨간 날 일 것입니다.
정식명칭으로는 법정공휴일인데요.
우리들은 빨간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곤 합니다.
그런 만큼 2019년 법정공휴일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달(月)도 있을 수 있으니
노약자나 어린이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화):
양력으로 맞는 새해죠.
출발을 산뜻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2월 4~6일(월,화,수):
음력으로 맞는 새해입니다.
5일(화)이 설날이다 보니
월요일과 수요일이 각각 빨간날로 지정됩니다.
3월 1일(금):
민족운동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4월:
4월은 안타깝게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5일이 식목일이었으나
없어졌죠.
5월 6일(월):
5월5일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 입니다.
5월은 대참사의 달이기도 한데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일요일입니다.
게다가 12일도 석가탄신일이지만
또 일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인정되지만,
석가탄신일은 없는 것이죠.
직장인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공휴일이 없는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월 6일(목):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7월:
7월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17일에 제헌절이 있긴 했지만
이 역시 없어졌죠.
8월 15일(목):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9월 12~14(목,금,토):
추수를 감사하는 추석입니다.
13일(금)이 추석이다 보니
목요일과 토요일이 빨간날로 지정됩니다.
10월 3일(목), 9일(수):
3일은 우리나의 개국기념일 개천절이며
9일은 한국의 자랑인
한글을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었지만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11월:
11월도 빨간날이 없습니다.
12월 25일(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번외로
5월 1일(수)의 경우 근로자의 날입이다.
이 날은 회사원들에게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10월 1일(화)의 경우 국군의 날이므로
국군장병들은 아침에 간단한 행사 후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 법정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빨간날이 안타깝게 포진돼 있는 달도 있지만
다른 빨간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봅시다.
살다보면 작년과 같이
황금연휴 가 올지 누가 알겠어요.
참고로 2019년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포함해서 총 66일입니다.
365일 중 299일이 평일이고
66일이 빨간 날 인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선진국이 돼서
법정공휴일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그게 선진국과 관련된 건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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