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손해볼거 있나?
- ● 소소한 일상 Daily Life/나의 이야기 My Story
- 2019. 6. 2. 20:44
요즘엔 국가에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2~3년 동안 일정금액 적금을 들면
만기시에는 5~6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아무리 그만두고 싶어도
만기원금의 5~6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
참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ㅎㅎ
2019 6월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라고 해서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해서 뽑혔다면
3년간 같은 직장을 다닌 상태에서
매달 100,000을 저축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 지원금 172,000 보태져서
3년이 됐을 때는 1,000만원 을
한방에 받을 수 있게 되죠.
100,000원씩 매달 저축 할 경우
3년 후에는
3,600,000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6,400,000을 이자로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금방 회사를
떠날 것 같은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닐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혹시 나는 비정규직이라서
또는 알바생이라서 안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마세요.
비정규직이신 분들이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는 게 이득이겠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
1577-4312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
031-270-9600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시
알아야 할 점.
▶신청기간 : 6월 12일~21일
▶나이 : 만 18~34세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100%이하
▶모집인원 : 2,000명
참고로 중위소득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1,000명이 있을 경우
50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중간에 해당한 사람보다
같거나 적게 받으면
신청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나 궁금하시면 위에 있는
재단에 전화로 문의를 해도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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