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기준 중요요소만 모았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외근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속도로 이용도

굉장히 잦은 편인데요.

뻥뻥 뚫려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고속도로가 막힐 때면

버스전용차로로 가고 싶은 맘이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벌금에 범칙금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무조건 버스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차량도 가긴 갈 수 있는데

많이 갈 일이 없다보니

명확하게 기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버스전용차로 기준

위반시 벌점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기준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속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1.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

2. 최소 6명 탑승

 

우리나라에서 9인승 이상의

승합 및 승용차는

카니발스타렉스

대표적인데요.

만약 이러한 차량에

6명이상  타고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과감히

이용하셔도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1. 평일, 토요일, 공휴일 :

07:00 ~ 21:00


2. 명절연휴(설날, 추석) :

07:00 ~ 익일01:00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설날과 추석의 경우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명절에는 조금 더 빡세게 운영되죠?




 

범칙금

1. 승합자동차 : 70,000

2. 승용자동차 : 60,000

 




벌점

위반시 차종 상관없이 30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매 구간마다

카메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위치만 알고 있다면

편법(?)을 써도 되지만

요즘엔 암행어사도 많아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9인승이상 자동차에

6명이상이 타고 있다면

당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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