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역사

제헌절 공휴일을 누려본 분들이라면

절대로 제헌절을 잊을 수 없을 텐데요.

지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공휴일이었을 당시에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러나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보니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특별히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헌절(制憲節)의 뜻은

지을 제(),법 헌(),마디 절()

이루어져 있으며

기념일 의미하는

무슨 절 무슨 절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즉 법을 만든 날이란는거죠.

 

고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을 

기념하고자 만든 날인입니다




19487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고자 만든 것이고

다음해인 1949년 바로 국경일로 지정됩니다.

 

제헌절을 717일로 지정한 이유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음력 717일에

왕위에 오른 날이기도 하고

당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자 하는

열망도 내포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언제일까요?

1949년에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고

다음해인 1950년에 바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빨간날로 정해졌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좋아했을 텐데요.

무려 2007까지 공휴일이었으니

누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누렸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5일 근무가 시행되고

공휴일은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다보니 결국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도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717

제헌절이 되면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날이기 때문에 잊지 않길 바라며

더 나아가 애국심을 상징하는 태극기 계양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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