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의미하는 것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현재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비서실을 한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한 회사에서 회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을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털어버린 것입니다. 회사야 그럴 수 있다지만 과연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의 청와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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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압수수색 원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2017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다가 중단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비위행위란 법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의혹이 일자 쳐들어간 것이죠




영장

검찰은 들어가자마자 영장을 들이밀고,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 할 것을 요청 했으며, 청와대 역시 요청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파격인사로도 꼽히는 인물입니다. 검찰총장 자리는 검사들 중에서도 이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직분입니다


이유인 즉슨,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 선배기수들이 사표를 내는 일도 많고, 다들 합심하여 정부와 등을 돌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실력만 보고 인재를 뽑는다는 원칙하에 윤석열을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검사의 직급체계를 보면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검찰총장 순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 것이죠.



 

 

이를 다시 회사와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나보다 먼저 진급을 하면 기분이 썩 좋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차장이었던 후임이 갑자기 이사로 승진을 한 것입니다


보통 차장, 부장, 이사로 진급을 하지만 차장에서 바로 이사로 승진을 한 것이죠. 그만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은 파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한 것이 윤석열 총장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현 정부가 좋아할만한 사건만 도맡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배신? 청렴? 각본?


 

 

 

 

그런 문재인 정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수사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조국 전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직격탄을 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누구는 배신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괜히 보여주기 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가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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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인 여론의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니까요.


4. 의혹


 

 

사실 말이 청와대 압수수색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예전에 전원책유시민이 나온 썰전에서 나온 화면인데요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돼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아무리 영장을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결국 대통령이 승낙을 해야 자료를 줄 수 있고받을 수도 있습니다이것을 배제한 채 그냥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를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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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뭔가 쳐들어가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후 자료를 준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만을 강조하며, 검찰이 굉장히 우직하게 하고 있다고 내보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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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두고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어떻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고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감 없이 듣는 사람들은 같이 동요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아주 제대로 뽑았네 하면서 비꼬는 식으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드물긴 하지만 4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현 정부에서는 벌써2번째라는 점이 인상 깊은 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대단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거부하면 자료를 넘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4. 요지

그렇다면 우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이라는 거시적 관점이 아닌 좀 더 세부적으로 살 필 수 있는 미시적 관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큰 타이틀에 대해 다루면서도 청와대가 승낙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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