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대체휴일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20. 2. 8. 13:01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월1일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다 뜻 깊은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오늘은 3.1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1절을 단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날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날이기 때문입니다.
1. 3.1절
3.1 운동이 있기 전에 한용운, 손병희, 이승훈 등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 이라는 곳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들의 기미독립선언서가 3.1절의 시초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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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1919년 3월 1일, 3.1절에 독립을 선언하며 많은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벌입니다. 이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첫 걸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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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1일 운동 소식을 듣고 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 귀국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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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규모 저항운동은 세계에서 찾기 힘들만큼 큰 규모의 운동이었으며, 일본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3.1절 당시에는 1919년은 ‘기미년’이었기 때문에 기미독립선언서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2. 유관순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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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유관순 열사인데요. 사실 유관순 열사는 3.1절 당일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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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1운동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아직 천안은 3.1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3.1 운동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몇 개월간 서울, 평양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 국경일 확립
3.1절이 국경일로 확립된 것은 광복 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경일로 공포하고부터 입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도 분류됩니다.
꼭 국경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있는데, 바로 제헌절이죠. 옛날에는 제헌절도 공휴일 이었지만 제외된 날이기도 합니다.
4. 3.1절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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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대체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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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딱 3개 밖에 없습니다. 바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입니다.
3.1절 대체휴일?
3.1절 대체휴일?
그래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으면 대체공휴일 하루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대체공휴일 하면 다들 설날과 추석만 생각하시는데, 어린이날도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대체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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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휴일과 겹쳤을 경우 다음 첫 번째 오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절 대체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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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1절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하지만 3.1절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월요일도 그냥 평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도 특별히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3.1절 대체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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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고해야 할 것은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날 그냥 출근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사장님 재량으로 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2020년 3.1절은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1절 100주년이라 행사등도 많이 했었죠. 아무튼 굉장히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3.1절에 자부심을 갖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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