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어디로?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21. 5. 13. 10:01
지금은 보이스피싱도 워낙 발달을 해서 예전처럼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슷한 수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일단 이러한 멘트가 나오면 안심을 해도 됩니다.
그러데 요즘은 스미싱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번호 중에 하나로 문자가 와서 특정 링크를 누르게 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지인이 아들이 문자를 보내서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는데, 알고 보니, 놈들의 소행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아는 사람이 문자가 와도 요즘은 의심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어쨌든 내가 당한 것 같으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돈을 보냈다면 빨리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금융감독원 번호인 1332에도 전화를 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할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보다는 아무래도 스미싱이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재난지원금, 택배 확인, 지인의 문자 등 URL이 포함 돼 있다면 일단 바로 누르지 마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단 제대로 확인이 된 상황에서 누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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