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해를 돌아보며 후회도 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유는 바로 13월의 월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뱉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연속이겠지만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잘 준비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13월의 월급은 아니더라도 보너스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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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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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01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자료들을 조회하고 출력할 것들은 출력하여 회사에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서 자료들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고 3월에 2월 급여를 받을 때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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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내가 받은 소득과 지출내역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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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이를 잘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누락된 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 안경구입비,의료비,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때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3.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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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최대 수혜를 누리려면 귀찮더라도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그러나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2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성공하려면 너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까지 할인이 되고,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할인이 됩니다.



4. 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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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변경된 사항을 알아두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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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변경사항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201971일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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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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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액기부금의 경우 2000만원 초과부터 30%공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1000만원 초과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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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변경사항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

(5).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되었는데요. 원래는 비과세 대상이 190만원 이하였지만 210만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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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1개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인 사람들의 장기주택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4억이었지만 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구입당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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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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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변경사항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에서 근로소득세 50%가 감면됩니



이렇게 총 8가지의 사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때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꼭 좋은 것만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죠? 공제대상에서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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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자녀세액공제대상이 7세 이상~20세 이하로 축소됩니다. 또한 2020212일부터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이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적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맞벌이 부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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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로 목돈이 나가지 않는 이상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때에 혜택을 더 받으려면 차라리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금액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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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신용카드의 포인드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 할 순 없지만 자신의 총 급여액의 25%까지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때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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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금합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126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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