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그리고 용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잘못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힘들죠. 어떤 사람은 용서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아예 손절을 하면서까지 연락도 안할 각오를 합니다.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후련함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각설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기소유예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용서와도 같은 개념이고 알아두면 좋은 상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기소유예


1. 기소유예 뜻

재판

기소유예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A라는 사람이 범죄를 행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그에 맞는 형량이나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혐의가 명확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반성의 정도가 깊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미미할 경우 죄의 심판을 빗겨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이것은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닌 검사가 판단해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재판장까지 가지 않고 검사가 사전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유예됐다고 해서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환경, 연령, 그리고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

무작정 징역을 살게 하는 것보다 기회를 한 번 줘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이는 전적으로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결정이 되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2. 기소유예 받으면 끝인가?

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했던 자료는 5 뒤에나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말인즉슨,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다시 공소(재판청구)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행여 재판이 진행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전혀 어떠한 위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니 문제될게 없죠.


기소유예 뜻

그러나 이 기소유예는 전적으로 검사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초기에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악용됐고, 비리와 같은 형식으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소유예를 했다고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3. 용서의 미덕

용서

저는 용서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늘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극중 김래원이 김해숙의 아들을 죽이고 교도서에 갑니다. 너무 속상한 김해숙은 교도소에 있는 김래원을 찾아가 그렇게 죽였어야 했냐고 묻죠. 그렇게 몇 번 찾아가더니, 김래원을 용서하고 심지어 아들로 삼습니다


해바라기

사실 영화의 포인트는 다른 부분이지만 저는 여기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여 아들까지 삼는다는 것은 어렵죠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용서로 인해 힘들기만 할 것 같은 나날들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화

용서는 누구 한 사람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도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에 대해 더 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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