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상식으로 알아두자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19. 10. 25. 11:00
죄를 지은 사람이 6개월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 기사를 많이 보셨죠? 솔직히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냥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선고를 하면 그만인데 거기에 5년 이하의 집행유예 까지 같이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 김철민을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에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의 뜻은 몇 년의 형을 선고한 후 이것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해당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유예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다고 이 기간에 맘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만약 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고,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내게 되면 처음 선고한 판결이 취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지요.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징역을 갔다와도 빨간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죄를 지어 판결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없던 일이 되죠. 만약 다른 죄로 판결이 되면 전에 받은 형량이랑 지금의 형량이 합쳐지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엔 괘씸죄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히 지내야겠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죄도 뉘우치는 같고 초범에다가 사정도 딱한 것 같으니, 5년 동안 봐줄 것이야. 단, 그동안 죄 짓지 말고 조용히 살아! 라고 하는 의미죠.
3. 기타용어
이렇게 뉴스에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에 관한 용어가 나올 때면 따라오는 것이 징역, 금고, 구류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교도소나 유치장 같은 곳에 가두는 것을 “자유형” 이라고 합니다. 수영에 그 자유형 아닙니다……. 이 자유형에는 총 3가지의 하위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징역, 금고, 구류입니다.
(1). 징역: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해야만 하죠.
(2). 금고: 교도소에 있긴 하지만 강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자유시간이 많다보니 나름의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형벌이죠.
(3).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30일 미만이므로 최대는 29일까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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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징역형의 경우 옛날에는 힘든 작업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에 목적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뜻과 기타 여러 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면 좋진 않겠지만 이젠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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