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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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21. 11:05
우리나라는 병역에 있어서만큼 참 예민합니다. 분단국가에 현재는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럴 텐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인에게는 병역의 문제가 더 깊이 작용하게 됩니다. 한 때 잘나갔던 유승준이나, MC몽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을 떠나 어떻게든 피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현재까지 차가운 시선을 받는거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됐지만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양심상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을 잡지 않는 다는 것은 곧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더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중 집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총을 잡는 군대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가기 싫어서 안가는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념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2. 처벌을 받을 경우
자신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6개월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살고 나오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면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결이 이렇게 납니다.
참고로 제2국민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평상시에는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3.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 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김모씨는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죠.
결국 대법원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입영을 거부한 오모씨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2004년 유죄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례가 뒤집어졌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과연 이 파장이 어떻게 적용될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4.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체복무는 약 36개월 동안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 같은 곳에서 합숙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역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대를 안 갈 순 없지만 위에서 말한 정당한 사유로 못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질환 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36개월은 너무 과하다고 보지만 기간을 줄이고, 정말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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