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 ● 잡학사전 General Knowledge.
- 2020. 5. 23. 11:12
구하라법
2019년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중 설리와 구하라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살인자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구하라 친모가 구하라의 유산을 50%정도 물려받는 것인데요. 당연히 친모니까 받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버리고 떠난 후 이렇게 죽은 후에 나타난 것을 안다면 다들 어이없어 하죠.
1.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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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9살 때 그리고 오빠는 11살 때 어머니한테 버려진 후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건설일을 하셔서 멀리 일하러 갔기 때문에 자주 집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할머니와 살았고, 친모는 그렇게 집을 나간 후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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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연락한번 없던 친모는 장례식장까지 와서 상주복까지 입겠다고 하죠. 정말 제대로 된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입니다.
2.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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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안 되겠는지 친모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교류가 없었으면서, 친모라는 이유로 재산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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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녀의 오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구하라법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속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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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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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경우 결혼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식도 없기 때문에 직계비속은 없으며, 그 밑에인 직계존속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인데요. 직계존속은 구하라의 엄마와 아빠에 해당하므로 50%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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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눈뜨고 지켜봐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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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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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친모는 이러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50%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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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하라의 오빠는 구하라법을 만들어서 부당한 상속을 막게 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여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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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의 재추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비록 구하라법이 통과되어도 자신한테는 크게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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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그 친모라고 생각했을 때 미안해서라도 재산을 요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연락한번 없다가 유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 참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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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자기 자식이 죽은 상황에서 애도가 아닌,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는 연예인을 보고 사진도 찍자고 요구했다고 하던데, 그러한 사람이 자식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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