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보다 알아야 할 사실(공수처,연동형비례대표제)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핫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몇 분들은 궁금해서

찾아보실 분도 있겠지만

용어 자체가 정치용어이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서

잠깐 검색해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입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는

지금 만들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뜻을 찾아보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것들

, 너무 fm으로 설명을 해놓다보니

저를 비롯한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설명이란 설명은 다 찾아보고

저만의 방법으로 쉽게 이해한 것들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법안 발의하고, 찬반 투표도하고,

맘에 안 들면 필리버스터로

다른 당의 법안을 막으려고도 하죠.

이외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 때

또는 있던 법안을

신속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이패스라고 비유하면 좀 쉽겠네요.

 

그렇다면 여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정당들이 무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하길래

이리도 성화일까요?

2가지가 있는데요.




1.공수처기관 설립

공수처에서는 전직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범죄와 연류 되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힘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만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거죠.


2.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으로

지역구의원이 253이고

비례대표의원이 47입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정당 득표율이 높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A라는 당은

지역구에서 179석을 얻었지만,

비례대표로 1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B라는 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지만,

비례대표로 29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렵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법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은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아닌

다당체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3당과 함께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1번과 2번의 옳고 그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번외로 한 기자가 심상정 의원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심상정 의원은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재차 묻자

컴퓨터 칠 때

컴퓨터 치는 법만 알면 되지

부품은 알 필요 없어요라고

답합니다.



 

저는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슈보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에 대한 인식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자기들 밥그릇이 중허니까

오히려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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