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보다 알아야 할 사실(공수처,연동형비례대표제)
- ● 소소한 일상 Daily Life/나의 이야기 My Story
- 2019. 4. 27. 20:47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핫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몇 분들은 궁금해서
찾아보실 분도 있겠지만
용어 자체가 정치용어이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관심도 없어서
잠깐 검색해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입니다.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는
지금 만들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뜻을 찾아보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것들
즉, 너무 fm으로 설명을 해놓다보니
저를 비롯한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설명이란 설명은 다 찾아보고
저만의 방법으로 쉽게 이해한 것들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법안 발의하고, 찬반 투표도하고,
맘에 안 들면 필리버스터로
다른 당의 법안을 막으려고도 하죠.
이외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 때
또는 있던 법안을
신속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이패스라고 비유하면 좀 쉽겠네요.
그렇다면 여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정당들이 무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하길래
이리도 성화일까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1.공수처기관 설립
공수처에서는 전직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범죄와 연류 되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힘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만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거죠.
2.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지역구의원이 253석이고
비례대표의원이 47석입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정당 득표율이 높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A라는 당은
지역구에서 179석을 얻었지만,
비례대표로 1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B라는 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지만,
비례대표로 29석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렵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법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은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아닌
다당체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3당과 함께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1번과 2번의 옳고 그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번외로 한 기자가 심상정 의원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심상정 의원은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재차 묻자
“컴퓨터 칠 때
컴퓨터 치는 법만 알면 되지
부품은 알 필요 없어요”라고
답합니다.
저는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슈보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자기들 밥그릇이 중허니까
오히려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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